6개월 동안 월 50만원 받는다…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올해 8만명에 1천582억원 지원…취업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졸업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자산 형성 관련 업종,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 취업 준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부터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3.18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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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준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부터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3.18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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