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을 토대로 세부 사안을 조율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 관계 전환, 주민 직접 참여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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