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공 등 도내 6건 고발조치
혼탁 선거 양상 엄정 대응 방침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잇단 ‘금품 살포’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자 검·경이 ‘돈 선거’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에 나섰다.검찰은 조합장선거 특성상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관계가 밀접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비교적 잦을 것으로 보고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키로 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