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1심 판결, 감염 관련 의료사고에 면죄부…2심 기대”

▲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9.2.21 [연합뉴스TV 제공]
▲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9.2.21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2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 의료인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는데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판결은 감염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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