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수사관 보내 자료 확보
세타2엔진·에어백 등 결함 알고도 고의로 리콜 늦췄는지가 핵심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을 2016년 5월께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수사의뢰에 앞서 같은 해 4월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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