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전체회의서 합의문 공개
2003년 최장 3개월 확대 후 16년만
건강권 보장·임금 감소 방지 포함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19일 도출됐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2003년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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