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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