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의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 A·B씨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도체육회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855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950만원을 선고했다.도체육회 전 간부인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지원경비 등을 비롯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