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B씨와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SNS 통해 ‘원창묵 시장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23,24일 이틀동안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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