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거짓표시·광고위반 등
도교육청, 35곳 교습정지 처분
적발 유형별로는 도내 학원과 교습소 대상 정기연수 불참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강사 채용과 해임과정을 통보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6건,각종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13건,교습비 미등록과 변경·거짓표시·광고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또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아동학대 행위,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시험지 유출,안전사고,풍기문란 등) 등에 포함되는 학원도 춘천과 속초·양양에서 각 1곳씩 적발됐다.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뒤 반환하지 않은 학원도 4곳에 달했다.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철원과 태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교습소가 각 1곳씩 적발됐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도교육청은 전체 학원과 교습소 191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하고 35곳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