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3명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B(32)씨와 C(5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정선의 한 마사지업소를 각각 운영·근무하면서 업소에 찾아오거나 출장마사지를 신청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12~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2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뒤 이후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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