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이 방북 일정을 이유로 13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를 요청했다.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황 의원 측은 13일 오후 4시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황 의원 측은 12~13일 1박2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 등 방북일정을 이유로 선고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3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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