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대상 폭행 만연
2017년 59건 등 2년새 123건
구속 4명 솜방망이 처벌 지적

도내 택시·버스기사들이 폭행과 흉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김모(54)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쯤 춘천시 효자동에서 차량을 몰고가던 중 승용차 운전자 A(61)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A씨는 급한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가던 중 택시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약초를 캐기 위해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위협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A씨는 특수폭행혐의로 불구속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춘천의 또다른 택시기사 이모(55)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쯤 만취한 30대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다.이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B씨에게 하차를 유도했지만 B씨는 “내 차인데 왜 내리라고 하느냐”며 갑자기 주먹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이날 폭행을 당한 이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이씨는 “생업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계속 몰고 있지만 폭행 사건 트라우마로 만취 손님은 태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택시와 버스운전사 폭행으로 입건된 사례는 2016년 66건(72명),2017년 59건(57명) 등 2년새 123건에 달한다.특히 이 기간 사건연류자 중 구속은 2016년 3명,2017년 1명에 그쳐 솜방망위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운전사 폭행은 주로 만취상태에서 무방비로 벌어지고 있어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한 제2의 사고피해도 배제할 수 없어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폭행사례가 빈번하자 기사들은 택시 보호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하세월로 밀리고 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행 중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와 범죄는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지만 가해자가 술을 먹었을 경우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 등 처벌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주행 중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판단,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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