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시장 화재복구 지원
상인 경제여건 지원자격 포함
31개 신청점포 중 6곳만 승인
신보 “문제 사업장 지원 못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이 지난달 화재피해를 입은 원주 2곳의 시장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생활여건이 어려운 상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문턱이 높아 특례보증 지원규모가 전체 피해액의 3%에 불과,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원주 중앙시장의 48개 점포가 화재로 57억4549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지난달 3일에는 인근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10개 점포가 5억6191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총 58개 점포가 63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에 따라 강원신보는 지난달 21일부터 피해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복구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차액 2%를 보전하는 특례보증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상인들이 신용 등 경제여건을 따지는 문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현재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승인된 점포 수는 6개 사업장 뿐이다.강원신보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 오전까지 접수받은 피해점포 수는 31개로 전체 피해업체의 53.4%였지만, 지원이 승인된 점포 수는 6개 점포(10.3%)에 불과했다.접수된 점포 중 3개 점포는 세금미납,채무변제 등의 문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22개 점포는 화재발생 한달이 됐지만 서류검토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보증 지원규모도 피해 상인들의 현실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특례보증의 대출금액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지만,실제 피해규모는 업체당 1억874만여원으로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여기에 현재 특례보증이 승인된 상인들의 대출금 규모도 2억2500만원 정도로 소방당국 추산 피해액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화재피해 상인인 유모씨는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조건에 상인들의 경제여건을 포함시켜 정작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강원신보 관계자는“특례보증 운영규정상 세금체납과 압류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지원할 수 없다”며 “또 지원업체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절차상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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