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사법부 역사상 최초
공소장 296쪽 47개 범죄리스트
양 공소사실 불인정 공방 예상
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 기소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공소장 분량은 296쪽으로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260쪽)이나 핵심 중간책임자 격인 임 전 차장의 공소장(242쪽)보다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 때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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