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안부 기준 충족시 지정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등 지원

원주시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착한가격업소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시에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종량제봉투 지원△상·하수도 사용료 보조△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보급△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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