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법적 인구기준 산정
지난달 말 기준 산정 완료
속-고-양 통폐합 사정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건

2019021103_선거구별인구수.jpg
제21대 총선에 적용할 법적 인구기준이 지난달 말로 확정,춘천이 현행 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분구 대상이 됐다.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의 의사일정 지연으로 선거구 개편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법적 인구산정 기준시기는 지난 달 31일이다.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지난달말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현행 지역구(253개)로 나눈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4846명이다.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인구범위는 상한 27만3129명,하한 13만6565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선거제도와 지역구 의석 수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도에 적용하면 춘천은 분구 대상이 되고,속초-고성-양양은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난다.지난달말 춘천인구 수는 28만 574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고,도내 8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속초-고성-양양은 현재 13만 6942명으로 현 시점 하한선을 377명 넘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같은 계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선거구별 평균인구 자체가 총인구를 현행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인만큼 의석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늘면 상·하한선도 언제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민주당은 지역구 53석 감소안을,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체 의석 30석 증가안을 제시,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지역구 수 역시 민주당 200명,야3당 220명으로 차이가 크다.이들 지역구 수를 1월말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 상·하한선이 올라가면서 속-고-양은 물론 동해-삼척(지난달 말 기준 인구 15만 9164명)도 통폐합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이 경우 개편 범위가 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현재로서는 속초-고성-양양에 인제군을 통합하거나 태백은 동해-삼척에 합쳐지는 안 등이 도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지역구 의원수는 물론 법에 정해진 인구산정 시기 마저 달라질 가능성까지 있어 계산은 복잡하다.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됐다. 김여진·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