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 창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헤어진 연인 B(50)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도주 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지난해 7월부터 20여차례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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