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귀농귀촌인 3가구 선정

양양군은 귀농귀촌인의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으로 3세대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규모는 세대당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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