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보호소 ‘주취자 보호소’ 변질
인권사각 노숙인보호소 실태보고서
(하) 밤마다 공포에 떠는 노숙인
경찰·지자체가 대부분 인계
노숙자 인권의식 부족 도마 위
경찰 주취자 대응 매뉴얼엔
의료기관 후송·귀가 권유만 명시
문제는 경찰과 지자체가 보호소에 인계하는 주취자 상당수가 신원파악도 제대로 안된 채 넘겨져 순수 노숙인들과 무방비로 혼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 주취자들의 돌발행동이 노숙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여성노숙인의 경우 허술한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더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여성입소자 A(76)씨는 “주취자들이 들어오는 날이면 창문 잠김쇠가 제대로 걸렸는지 2,3번 확인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 매뉴얼상으로는 보건의료기관 후송,귀가 권유만 명시됐을 뿐 ‘노숙인 일시보호소’로 인계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지난 2005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는 ‘주취자안정실’을 운영했지만 업무과중,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폐지했다.이후 주취자 발생시 일시보호소에 의존하고 있다.타 시도의 경우 종합병원과 경찰이 업무협약을 맺고 주취자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강원도는 이마저도 전무한 실정이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취자를 마땅히 데려다 놓을 곳이 없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구대에 신고해 일시보호소로 인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선 지구대 경찰관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주취자를 계속 데리고 있을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노숙인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노숙인 일시보호소 관계자는 “지자체나 경찰 모두 주취자를 내버리듯 맡기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입소하는 주취자가 정신질환자인지,강력전과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한밤중 주취난동으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끝>
윤왕근·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