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미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