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취소 사업자 민원 제기
군 “발전사업 면허세 부과된 것”
발전사업 허가증 반납시 미부과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구 군량리 A씨는 최근 군청으로부터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0㎾급 4건의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5월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돼 사업을 포기했다.하지만 양구군은 A씨에게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포기한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돼 사업을 포기하고 태양광과 관련된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며 “개발행위허가 취소 이후 군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세금이 부과돼 당황스럽다”며 하소연했다.

이번 세금 부과 논란은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했다.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사업 허가를 승인 받은 후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제는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전기사업 등록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세금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우선 취득한 발전사업(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라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됐다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사업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태양광 개인사업자들은 발전사업 허가증을 반납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나중에라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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