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의 첫 재판이 11일 춘천지법에서 잇따라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인묵 양구군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말하는 저서는 직접 편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며 편저의 의미도 검찰 측의 해석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도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 측은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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