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언급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제2경춘국도·제천∼영월고속도
도 신청 현안사업 포함여부 촉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확정할 각 지자체 신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방침을 밝혀 강원도 신청 사업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 지자체 신청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해 10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예고한 뒤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지자체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광역별 1건’으로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별 1건씩인지,아니면 거대 광역 권역별 배분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역대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규모와 각 시·도별로 제출한 사업 숫자를 볼 때 각 시·도별로 각 1건씩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권역별 배분이 이뤄질 경우,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시·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균발위에 접수된 각 시·도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총 33개로 집계됐다.

균발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재원이 한정된만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여러 시·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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