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역특구법 4월17일 시행
기업활동 규제 유예·면제
국가 균형발전법 연계 강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가 신(新)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현재 강원 5개 시·군 6개 사업을 포함,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도에서는 춘천 2개(바이오·수열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원주(디지털헬스케어),강릉(클린산업),태백(산악관광),횡성(이모빌리티) 등 5개 시·군이 6개 사업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수요 조사됐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특히 지역의 창의성,다양성,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가 강화된다.

특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해 결정된다.중기부는 2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홍종학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지자체가 3월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사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7월쯤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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