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윤승근 전 고성군수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제성 지원장)는 10일 윤 전 군수에 대한 1심에서 70만원을 선고했다.윤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재직 당시 퇴직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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