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요청
정부 “양국관계 감안 대응방안 마련”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하면서 징용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9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사법부 결정으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외교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때문에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협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이날 인터뷰에서 “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명백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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