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
중기 취업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중복공제 가산세 계산 주의해야

한해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는 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절세에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를 소개한다.

#연말정산 일정=오는 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수정·추가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올해 변경사항=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및 공연비는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다.지난 한해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또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며,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되던 항목이 폐지됐다.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및 기간이 확대됐으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가능=근로자가 부모의 신용카드 지출액 공제받으려면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는 컴퓨터와 모바일로 가능하며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부양가족 중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단골 오류 항목 주의=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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