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9.5% 올려 ‘인상폭 최고’
도·홍천·횡성·고성 1.6∼1.7% ↑
자율화 월정수당 평균 15.3% 상승

영월군이 7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군의원 의정비를 확정하면서 도와 도내 18개 도·시·군 의원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다.도내 18개 시군 의정비는 3375만원에서 3690만원으로 평균 9.3%(315만원) 인상됐다.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엄인영)는 7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영월군의원 의정비를 지난 해(3212만원)보다 9.6% 인상된 352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의 경우 1892만원에서 16.3%(308만원) 올려 2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평창군은 3169만원인 의정비를 올해부터 29.5%(4104만원) 올리기로 해 도내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였으며 정선군(21.1%),태백시(17.3%),삼척시(14.1%),춘천시(1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원도와 홍천군,횡성군,고성군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하면서 의정비 인상 비율이 1.6~1.7%에 그쳤다.

시군별로 인상폭을 자율결정토록한 월정수당은 18개 시군 평균 2055만원에서 2370만원으로 15.3% 인상됐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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