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최저임금 인상 임박
임금·근로조건 비공개 구인
면접교섭 후 결정 ‘고육지책’
취준생 “낮은월급 감수해야
고용보험 여부도 안 알려줘”

내년 시간당 8350원의 최저시급 인상이 다가오자 강원도내 상당수 사업체들이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속칭 ‘깜깜이 채용공고’를 하는 등 고용시장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면접 등 채용 현장에서 직접 고용자와 근로자 간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제시하려는 회사측의 ‘고육지책’이지만 취업준비생들은 불만이 크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책정에 따른 월급여(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는 174만5150원이다.올해(최저시급 7530원·최저월급 157만3770원)보다 10.9% 인상,월급 기준으로는 17만1380원 오른 셈이다.여기에 각종 법정 기본수당이 포함되면 올해 190만여원이던 월급은 200만원을 넘는다.올해 최저시급도 지난해(6470원)보다 16.4% 인상,2년연속 시급의 앞자리가 바뀌면서 도내 사업체들의 임금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도내 기업들은 현재 산업인력이 부족,신규채용을 중단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올 연말 상당수 사업체는 근로조건과 임금을 숨기는 방식으로 직원모집에 나서고 있다.홍천의 한 서비스사업체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무관리 직원채용 공고에 급여를 비공개했으며 정확한 근무시간도 명시하지 않았다.내년 1월7일까지 운전직을 모집 중인 춘천의 한 축산물유통업체도 급여를 지원자와의 면접교섭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원주의 한 물류업체는 내년 1월까지 모집하는 운송 및 매장관리자의 급여와 노동시간 등 모든 근무조건을 면접 후 정하기로 했다.

취업준비 중인 김광현(42·춘천)씨는 “이직을 위해 춘천의 한 건설기계업체에 채용문의를 했는데 임금과 근무시간,심지어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도내 다른 직종에서도 채용문의 당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면접에서는 비교적 낮은 월급을 감수해야 한다고 제시해 채용공고를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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