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농어촌민박
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 대상
연소시설 설치 등 규제서 제외

18일 10명의 고교생 사상자를 낸 강릉 경포의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받는 ‘농어촌민박’인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농어촌 민박은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민박은 모두 5739개로 이들은 대부분 영업신고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펜션 간판을 달고 운영한다.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문제는 이같은 농어촌민박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방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에 따라 방화벽 등 연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한다.모텔이나 호텔,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등 관광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박은 소방이 아닌 보건소와 농어촌 담당부서 등 지자체를 통해 상하반기 각 1회씩 화재위험여부나 피난시설,전기,가스 이상 여부 등의 정기점검에 그치고 있다.그러나 사고가 난 강릉의 펜션은 지난 7월 영업 시작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보건소 관계자는 “11월 강릉시 조직개편으로 농어촌민박 관리점검 업무를 넘겨받은 터라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왕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