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정비 연내 결정
도의원 의정비 1.7% 인상
심의위 5272만원 결정 통보
월정수당 올라 3473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총합
당초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

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1.7%(전체 금액 기준)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결정될 도내 시·군의회 의정비 결과도 주목된다.강원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5272만원으로 결정,10일 도와 도의회에 통보했다.올해 도의원 월정수당 3184만원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를 적용,88만원 오른 3473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연간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치면 내년 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5272만원으로 총액 기준 올해(5184만원)보다 1.7% 인상된다.

의정비심의위는 앞서 지난 달 26일 제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5.0% 올린 3553만원으로 잠정결정했으나 도의회가 여론조사가 필요없는 2.6% 수준을 제안,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도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시·군의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인제는 잠정액이 4547만원으로 인상률이 45.2%,삼척은 잠정액 4600만원으로 31.9%다.평창은 이날 잠정액을 4300만원으로 정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의회가 3950만원으로 잠정액을 정했고,춘천시의회 4500만∼5000만원,강릉시의회는 42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중 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12곳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춘천과 삼척,평창은 공청회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로 결정,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찬반공방이 공방이 예상된다.홍천·횡성·영월은 의견수렴 방식 등을 정하지 못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시민에게 일을 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여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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