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10대 강원도의회 개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의원 내년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의정비 심의를 열어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올해보다 88만원 오른 3천473만원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하고 심의 결과를 10일 도와 도의회에 알렸다.

도의회는 앞서 심의위가 지난달 26일 제2차 심의 당시 5.0% 인상을 잠정 결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6%만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는 도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에 공감하고, 효율성과 시기성을 살펴 서면심의로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심의위에서 통보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말까지 개정·시행한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반영 시 도의원들은 연간 월정수당 3천472만원, 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으로 현재보다 88만원 오른 5천272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 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현재 도의원은 매월 월정수당 282만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원 등 432만원을 받고 있다.

1년으로 계산하면 5천184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이고, 전국 평균인 5천743만원보다 559만원 적다.

9개 도 중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자리할 정도로 의정비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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