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중국어선들이 동해에서 남하하고 있다. 2018.12.5 [동해해경청 제공 자료사진]
▲ 지난 5일 중국어선들이 동해에서 남하하고 있다. 2018.12.5 [동해해경청 제공 자료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0분께 동해 NLL 남쪽 3.5㎞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기 직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4억5천여만원 상당 오징어 4만5천500㎏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을 묵호항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4일 NLL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일부가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다가 어획량이 적자 이번에 남측 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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