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7시50분쯤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B(30대·여)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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