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불법사찰 혐의 기소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