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김철수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을 통해 정당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됐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