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민통선·제한보호구역 미조정
도, 일률 북상 정부 지속 건의
현실화땐 재산권 행사 강화 등
부대 이전·예산 등 과제 산적

정부가 24년 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 가운데 강원도가 민간인통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의 북상을 포함한 규제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6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으나 접경지역시·군 최대현안인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시장군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을 위해서는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 북상 등 후속 조치가 조기 이행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도는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현행 10㎞→5㎞,제한보호구역은 현행 25㎞→15㎞이내로 조정해줄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민통선이 5㎞ 북상하게 되면 여의도 면적(2.9㎢)의 147배인 426.45㎢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민통선 북쪽에 있는 민북마을도 11곳에서 9곳으로 줄어든다.

제한보호구역을 15㎞이내로 조정하면 평화지역 내 약 400㎢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안이 현실화되면 평화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강화는 물론 민통선 지역 내 전망대와 유적지 등 국비 시설물 지원,안보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민통선의 일률적 북상은 부대시설 이전과 작전지역 수정,지뢰 제거 작업 등이 병행돼야하고,예산 확보 문제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도 뒷받침돼야하는 등 과제가 산적하다.도는 민통선의 일률적 북상이 어렵다면 철원,고성 등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쿨데삭(자원 중심형 부분적 북상)’형태 해제 후 점진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등 평화지역에 이중삼중 드리워진 각종 규제개선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통선 면적은 철원군이 100.79㎢로 가장 넓고 화천군 97.32㎢,고성군 84.68㎢,양구군 84.15㎢,인제군 59.51㎢ 순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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