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법리검토 마무리
특별지원·발전기금 설치 가능
남북 경협공간 조성·특례 부여

남북일제(南北一制) 개념의 점진적 평화통일 모델을 실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실 법리검토를 마친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 직할로 18개 시·군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 특별지원을 비롯한 조직·재정 특례,특별회계 계정 및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부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지원,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남북협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통일특별지구는 남북한 경제협력공간으로 지구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고,지구 입주기업 직원 또는 북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왕래와 교역절차 간소화 및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안이 담겼다.평화통일특별지구는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남북 통합경제관광벨트가 될 전망이다.

도는 특별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평화특별자치도설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오는 10일 강릉시청에서 열리는 행사를 끝으로 3차례의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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