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를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의 고의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 시장은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13일 춘천시청 내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6월4일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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