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밤중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본지 11월17일자 7면 등)된 A(41)씨에 대해 검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경찰은 추락사가 성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추행죄만 적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54분쯤 춘천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장동료 B(29·여)씨를 추행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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