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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60만원 횡령혐의 확인
강원도민체전에 대리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획득하고,보조금을 횡령한 지자체 소속 실업팀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체육회 팀장 B씨에게는 원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9~13일 속초에서 열린 제51회 도민체전 1부경기(시단위)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를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모 지자체 소속 2부경기(군단위)에 대리 출전시켜 메달을 부정하게 획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 등은 대회에 불참한 선수와 임원 등 17명을 참가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해 26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