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개사·58개 품목 퇴출
도, 입·퇴점기준위에 변경안 제출
매출기준 상위50%→하위 20%

강원기업 상당수가 국내외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강원도관에 입점했지만,그동안 까다로운 입점유지 기준이 오히려 족쇄가 되면서 도내 기업 제품이 잇따라 퇴출되는 진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6일 열린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입·퇴점 기준위원회(기준위원회)에 면세점 퇴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변경안을 제출,원안 통과됐다.

기준위원회는 이날 강원연구원에서 면세점 강원도관 추진현황 보고 및 퇴점 물품을 승인하는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면세점 강원도관에서 올해 퇴점되는 강원기업 품목 수는 22개업체 58개 품목이다.

지난해 8개 업체 29개품목이 퇴점된 것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품목수로,강원기업들의 신라면세점 입점유지가 그만큼 힘겨웠던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강원도 조사결과,올해 면세점 강원도관에 입점한 품목 수도 21개 업체의 85개 품목으로 지난해(23개 기업의 143개 품목)의 절반 가까운 수준에 불과해 도내 기업의 면세점 진입장벽이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면세점 강원도관의 퇴점기준 상당수가 기업에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구성된 결과로 판단했다.문제가 된 퇴점기준은 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퇴점시키겠다는 조항이다.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입점상품이라도 면세점 강원도관의 매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퇴점된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런 조건 때문에 현재 170여개 제품이 강원도관 판매실적 상위 50% 미만으로 평가,위원회가 일괄 퇴점시키기도 난감한 물량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면세점 강원도관 퇴점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기존 ‘매출기준 상위 50% 미포함 제품’이던 퇴점기준을 ‘매출기준 하위 20%이며,입점이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으로 바꿨다.또 퇴점 대상 제품이 강원도관 입점으로 해외수출과 국내 판로확대 등에 기여하면 1회에 한해 퇴점이 유보되는 별도 기준을 마련됐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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