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비 충당 지침에
시의회 “지자체에 사업 강요”
정부차원 사업 실태조사 촉구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수공사와 관련,예산 적절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재용)는 6일 오전 소관 상임위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본 예산을 심의했다.

이날 본 예산 항목 중 특별회계 9억원으로 상정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수공사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목적과 실행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7월 환경부의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그러나 지원 예산을 국비가 아닌 전액 지방비로 충당할 것을 원칙으로 정함에 따라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본 예산에 상정했다.이에 대해 박호빈 의원은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사업을 강요한 꼴”이라며“내진보강을 이유로 땅을 파헤쳐 시설물을 들춰내고 다시 파묻는 것은 사업 타당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본 예산 심의를 떠나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