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7) 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699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고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89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건설업자 박모(65)씨에게는 각각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또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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