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음란물유포 혐의 제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폭행,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경찰이 음란물 범행과 관련해 29명을 추가로 송치한 데 이어 앞으로 80∼100명을 더 송치할 것으로 보여 양 회장의 음란물유포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시킨 뒤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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