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 사무장을 통해 선거 연설원에게 569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