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 고의분식회계 결론
법인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향후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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