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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상대로 소주와 쌀을 기부한 지역 산림조합 선출직 임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월13일 실시된 도내 모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에 앞선 지난 1월24일과 지난해 9월30일 조합 대의원 2명의 집에 찾아가 2만42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와 1만8000원 상당 쌀 1포대(10㎏)를 전달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