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예비후보자 때 호별방문

▲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9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11.8
▲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9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11.8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이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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